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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0월 13일
책임의 문제에 대해
폭행은 증거가 있다면 당연히 죄가 된다. 하지만 블로그에서 읽은 이야기를 자신의 책에 인용하는 것이 어떤 죄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다. 글 전체를 복사-붙여넣기 한 것이 아니고 이야기 전달을 위해 글의 내용을 참고하여 쓰는 것은 저작권법에 저촉되는 일인가? 글의 일부가 같은 문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한 문장 전체를 복사해온 것이 아니라면 표절이라고 볼 수 없는 것 아닌가? 이야기의 맥락상 주변인들이 주인공을 알아차릴 수 있다면 이야기를 익명으로 썼다고 하더라도 명예회손 죄가 성립되는 것인가? 만약 그렇다면 특정 개인을 상징화하여 비판하는 모든 예술 행위들에도 명예회손 죄가 성립되는가? 개인의 가치에 따라 도의적인 측면을 비판할 수는 있겠지만 이런 행위가 법적 처벌의 근거도 되는지 궁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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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차 얘기로 빠질 염려가 있지만 같은 성..
by duddnek at 02/09 구별짓기가 합리화되고 양지(?)에서 .. by duddnek at 02/09 일반적으론 그렇지만 군사문화가 스며든.. by 드리블러 at 02/08 그것이 구별짓기의 사회학이랍니다. by 드리블러 at 02/08 사회 적응에 도움되는 측면이 분명 있어.. by duddnek at 02/07 ^^ by duddnek at 02/07 우와 찻잔은 놀랍네요~ 대박! 그래서 .. by drummertj at 02/07 와우. 냥. by 햇귀 at 02/06 왜 기회만 적었어. 연락 하면 반가운 소.. by 드리블러 at 08/10 잘 다녀오세요.~ :D by 마리 at 08/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