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0월 13일
김현진이 무슨죄?
책임의 문제에 대해

폭행은 증거가 있다면 당연히 죄가 된다. 하지만 블로그에서 읽은 이야기를 자신의 책에 인용하는 것이 어떤 죄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다. 글 전체를 복사-붙여넣기 한 것이 아니고 이야기 전달을 위해 글의 내용을 참고하여 쓰는 것은 저작권법에 저촉되는 일인가? 글의 일부가 같은 문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한 문장 전체를 복사해온 것이 아니라면 표절이라고 볼 수 없는 것 아닌가? 이야기의 맥락상 주변인들이 주인공을 알아차릴 수 있다면 이야기를 익명으로 썼다고 하더라도 명예회손 죄가 성립되는 것인가? 만약 그렇다면 특정 개인을 상징화하여 비판하는 모든 예술 행위들에도 명예회손 죄가 성립되는가? 개인의 가치에 따라 도의적인 측면을 비판할 수는 있겠지만 이런 행위가 법적 처벌의 근거도 되는지 궁금하다.
by duddnek | 2009/10/13 11:40 | 가치있는 사유 | 트랙백 | 덧글(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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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ed at 2009/10/13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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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ed by duddnek at 2009/10/13 20:11
익명으로 쓰셔서 제 댓글을 보실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정도의 인용은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준은 아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저자와 출판사가 시인했다고 하더라도 그게 곧 불법행위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명예훼손의 측면을 보더라도 법령에 의하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형법 제309조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증명하기 힘들 겁니다. 혹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직업군과 주변 인물에 대해 묘사한 것을 두고 특정한 개인을 명시한 것으로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건 아니지만 문학의 성질을 갖는 저작물은 예술의 범주에 속할겁니다.
Commented at 2009/10/14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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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ed by duddnek at 2009/10/16 01:14
네. 저자도 출판사도 비판 받을만한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행위가 도의적인 수준을 넘어서 법적인 처벌이 가능할 정도로 잘못된 행위인지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겁니다.

표절 여부가 소설이냐 아니냐에 따라 달라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작물에 대한 도용은 표절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Commented at 2009/10/1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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