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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0월 13일
책임의 문제에 대해
폭행은 증거가 있다면 당연히 죄가 된다. 하지만 블로그에서 읽은 이야기를 자신의 책에 인용하는 것이 어떤 죄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다. 글 전체를 복사-붙여넣기 한 것이 아니고 이야기 전달을 위해 글의 내용을 참고하여 쓰는 것은 저작권법에 저촉되는 일인가? 글의 일부가 같은 문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한 문장 전체를 복사해온 것이 아니라면 표절이라고 볼 수 없는 것 아닌가? 이야기의 맥락상 주변인들이 주인공을 알아차릴 수 있다면 이야기를 익명으로 썼다고 하더라도 명예회손 죄가 성립되는 것인가? 만약 그렇다면 특정 개인을 상징화하여 비판하는 모든 예술 행위들에도 명예회손 죄가 성립되는가? 개인의 가치에 따라 도의적인 측면을 비판할 수는 있겠지만 이런 행위가 법적 처벌의 근거도 되는지 궁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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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 의도적으로 계급 간 격차를 심하..
by duddnek at 10/21 의도적으로 계획해서 그런 일을 진행하.. by drummertj at 10/21 그게 어떤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계획해.. by duddnek at 10/21 맞아요 개인적인게 정치적인거죠. 결국.. by duddnek at 10/20 남자들이 즐거움을 얻는 방법을 모르고.. by duddnek at 10/16 이번주 한겨레 기사에보니 '못배우고 .. by drummertj at 10/16 네 저도 무엇보다 함께 슬퍼해 주는 것이.. by duddnek at 10/16 네. 저자도 출판사도 비판 받을만한 일.. by duddnek at 10/16 세상의 눈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에 대한.. by baltak at 10/15 참, 모르겠습니다. 그 아이의 회복이 .. by baltak at 10/15 |